김대중 정부, 전자상거래 신원보증 목적 탄생박근혜 정권, 불편한 결제 ‘천송이 코트’ 논란문재인 대통령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 현실화
공인인증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국가적 정보화를 목표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했다. 전자정부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원거리에서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였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가 도입됐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의 한 종류인 공인인증서명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일련의 정보들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작성자의 신원을 증명해주는 서명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전자서명 중에서 위·변조가 어렵도록 공인인증기관이 보증해준 것이 공인인증서명이다.
이후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전자서명모델법 채택과 함께 전자서명모델의 기준을 세웠고, 우리나라는 해당 기준에 따라 2002년 전자서명법을 개정했다. 이듬해인 2003년부터 공인인증서 적용이 산업별로 의무화됐다.
공인인증 제도는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금용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준 것. 실제로 정부는 2009년 인감증명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입된 지 10년 된 공인된 전자성명이 100년 넘게 이어진 인감을 대체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만 나온 것은 아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를 까다롭게 한다는 점에서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송이 코트’ 논란이다. 2014년 한류 열풍으로 국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많은 중국인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
이에 관계부처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금융위원회는 2015년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인증방법이 등장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속도는 더 빨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17년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히 없애 당시 정부가 미진하게 추진했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최근 진출이 활발해진 사설인증을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목받는 사설인증은 ▲패스 ▲카카오페이 ▲토스다. 패스는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이 함께 만든 본인인증 앱으로, 실행한 뒤 핀 번호나 지문을 인식해 빠르게 인증할 수 있다. 카카오와 토스는 이용자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입금자명을 입력하거나 카카오 메신저를 보내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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