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이 첫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업법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수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돼 있다.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으로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특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 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방안의 차이점은 처분기한에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총 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수 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빠르게 처분하기 어렵다. 이에 박 의원은 처분기간을 최대 7년을 주도록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처분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 이는 거래량의 차이가 영향을 줬다. 과거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하기 전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처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액면분할 이후 거래량이 많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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