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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출신 이용우의 ‘삼성생명법’은 무엇이 다른가

카뱅 출신 이용우의 ‘삼성생명법’은 무엇이 다른가

등록 2020.06.19 15:2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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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은 ‘삼성생명법’이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이지만 이용우안에는 처분기간을 5년으로 정해 차이를 뒀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이 첫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업법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수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돼 있다.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으로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특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 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방안의 차이점은 처분기한에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총 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수 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빠르게 처분하기 어렵다. 이에 박 의원은 처분기간을 최대 7년을 주도록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처분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 이는 거래량의 차이가 영향을 줬다. 과거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하기 전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처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액면분할 이후 거래량이 많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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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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