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삼성 법리공방···수사심의위 오후 6시께 종결 예상재계·법조계, 근소한 표 차이로 불기소 전망 기소 땐 재판···불기소 땐 삼성 ‘바이오 투자’ 발표 유력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예정된 심의위 심의는 검찰과 삼성이 오전에 양창수 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양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는 점 때문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자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어 검찰과 삼성은 각각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진술을 한다.
오후엔 총 3시간에 걸쳐 양측이 프리젠테이션을 펼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이어 내부 토론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선발된 현안위원 15명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의결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한다. 양측 논의가 길어지면 오후 6시를 넘겨 예정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저녁 또는 밤늦게 나올 분위기라는 게 삼성 측 반응이다.
법조계 의견을 참고하면 검찰에선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이 변호에 나선다.
그동안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따지는 쟁점은 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통합 삼성물산 출범 당시 승계 과정의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묵인했는지 등의 ‘사전 관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결정이 나오면 검찰 의도대로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1년8개월간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를 심의위에서 보여주면 현안위원들이 불기소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삼성은 법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만일 검찰 외부 판단에서 기소 결정이 나면 결과론이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괜히 했다는 자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개혁제도를 잘 활용한 첫 번째 대기업 총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불기소 판단이 나올 경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여지는 있는 만큼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총 8차례 사례에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다만 법조계에선 당초 검찰이 심의위 결과에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일단은 심의위 결과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8차례 사례를 보듯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며 “법조계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난 사안을 검찰이 또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 법조계 등에서 바라보는 심의위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근소한 표 차이로 불기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K방역’ 등 사회공헌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이 시민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은 만일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오랜 재판으로 ‘총수 공백’ 부담이 계속되는 와중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삼성 안팎에선 검찰이 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을 수용한다면 재판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된 삼성 측이 조만간 ‘바이오’ 투자 발표가 유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신성장 먹거리로 주요 기업이 관심 있게 보는 바이오는 이건희 회장이 2010년 경영 복귀 후 발표한 삼성의 5대 먹거리 중 하나로,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신성장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 시기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끝까지 수사 과정의 의혹에 대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삼성은 긴장은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 간 수사를 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 권고에 순수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을 안 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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