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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여부 하루 앞으로···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삼성

이재용 기소여부 하루 앞으로···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삼성

등록 2020.06.25 12:31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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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원회 하루 전···긴장감 최고조‘피의사실공표’ 추정되는 여론전에 깊은 한숨이달에만 해명자료 4건···기초 사실관계 설명재계 “무죄추정원칙 반한다”···불쾌함 드러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참고 의견을 내놓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의 긴장감도 극에 달했다.

삼성 일각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추정되는 일부 여론 조성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오는 2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삼성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해명한 사안을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반복해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불만이다.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8차례 나온 이들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검찰과 삼성 모두 이날 나올 최종 의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 입장에선 이날 ‘기소’ 의견이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향후 기소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성은 이미 지난 9일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큰 틀로 잡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의혹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반대로 삼성은 이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반박은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만이 알 법한 추정이 외부로 알려져 유죄인 것처럼 비치면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러한 삼성의 답답함을 볼 수 있는 지점은 이달 들어 해명 자료만 4건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은 이들 자료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한 불법 주가 관리 의혹 ▲해당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이 부회장의 대책 회의 주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처리 의혹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보고 받았다는 언론을 통한 검찰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삼성은 자사주 매입으로 불법 주가 관리를 했다는 주장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 입법 취지를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명기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자사주 신고서 예시에도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종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며 다른 모든 자사주 매입 자체가 시세조종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사주 매입은 호가 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돼 있어 ‘고가 주문’ 자체도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혹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또한 이미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으며 이 부회장이 승계 관련 보고나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진술이나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에서도 삼성을 향한 반복되는 추측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여론전으로 보인다며 불쾌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원에 잘못된 예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직전까지 무죄로 보는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1년 7개월간의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역설적으로 반복적인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도 이런 근거에서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 확인은 이 사안에서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인데 모든 회사가 주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로 보인다”면서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과 비교해 이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검찰이 이렇다 할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해 여론전만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같은 의혹을 두고 증거로 추정된다는 주장만 달리해 삼성을 유죄로 몰아가는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삼성도 똑같은 사안을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보도들까지 있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한숨 쉬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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