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폐지됐지만 위성방송 공공성 이슈 논란압도적 1위 출몰, 국회서 견제장치 마련할 공산도
관련 업계에서는 합산규제에 따른 점유율 족쇄는 풀렸지만 위성방송의 공공성 논란, 점유율 35%의 압도적 1위에 따른 견제론 등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우선 공공성 논란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은 케이블 및 IPTV 등의 구축이 원활하지 않은 난시청 지역에서 방송 시청이 가능해 공공성이 큰 방송이다. 그동안 공적 책무가 큰 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확대에 동원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 말 KT스카이라이프가 다른 케이블업체인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가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국회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 상황에서 공적 책무를 지닌 위성방송이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다시말해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논란이 인수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 외에 압도적 1위 시장지배력 논란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마무리 지을 시 KT의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5.47%로 경쟁사 대비 10~11% 가량 높다. 전체 가입자만 약 12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사업자 탄생이다. 가입자가 곧 경쟁력으로 꼽히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KT 입지가 더욱 막강해지는 셈이다.
합산규제는 폐지됐지만 압도적 1위 사업자 출몰에 견제 여론이 고개를 들 경우 국회 등에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방송과 방송의 인수합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과 방송 공적 책무인 지역성 강화, 위성방송에 요구되는 공적책무 확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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