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상관 없이 매출에 임대료 연동키로감면 중단 조건도 여객수 80% 회복으로 완화‘셧다운’ 공항 임대료 면제 대·중견기업 확대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내놨던 면세점의 공항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고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대·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감면방안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2019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월∼8월) 적용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액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과 매출액을 곱해 산정된다.
특히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2019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여객수 80% 회복 시로 대폭 완화했다. 또 이 조치는 내년 말까지 시행되도록 연장됐다.
또 올 3~8월 임대료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납부하도록 한 유예 조치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만 임대료를 면제 받았으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김포국제공항 ‘셧다운’에도 그 동안 임대료를 내왔던 롯데면세점이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됐다. 운항 중단 공항에서 면세점을 휴업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일시 연장해준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기존 면세점 기업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은 지난 6일 제4기 사업자 입찰 공고를 다시 내면서 4기 신규 사업자에게 여객 수요 회복 전까지 매출 연동 임대료를 받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기존 면세점 기업들도 내년 12월까지 여객수가 80% 회복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2023년까지 T1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구역 계약 기간이 남은 3기 사업자 신세계면세점과 지난 3월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권을 따낸 4기 신규 사업자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버는 매출만큼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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