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8℃

  • 춘천 9℃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2℃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5℃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고발한 공정위···금호 “적법 절차”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고발한 공정위···금호 “적법 절차”

등록 2020.08.27 14:39

김정훈

  기자

공유

공정위, 총수지배 정점 ‘금호고속’ 조직적 지원 판단 아시아나항공 82억 등 과징금 총 320억 부과금호 측 “기내식·BW 거래, 정상적 이뤄진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 9개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금호 측은 이미 사법기관이 적법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공정위는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금호 측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게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정점에 놓인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금호그룹 계열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에게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자금대차 거래 관련 및 기내식 및 BW 거래 관련 두 건이다.

금호산업은 자금대차 거래 건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각 회사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시기와 금리 등 거래조건도 차이가 있어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내식 및 BW 거래는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를 했고,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GGK와의 계약이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금호 측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공정위가 이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