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 입법예고넷플릭스 등 해외 OTT 공세 속 M&A 환경 조성KT, M&A 족쇄 사라져···현대HCN 인수 ‘탄력’남은 매물 딜라이브·CMB 인수전 향배 ‘주목’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는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유지돼왔다.
방송 플랫폼에 가리지 않고 전체 점유율이 1/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소멸됐다. 하지만 각 서비스 종류별 시장 점유율이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별 점유율 규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개별 점유율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 2차전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업계 1위인 KT의 경우 3년 넘게 이어져왔던 합산규제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합산규제는 2018년 소멸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지속 진행되면서 케이블 인수전에 나설 수 없었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린 이후에야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점유율 규제를 아예 폐지키로 하면서 인수합병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격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1강 2중 체제다.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31.52%로 1위를 유지 중이다. 이어 LG유플러스(24.72%), SK텔레콤(24.03%) 순이다.
KT의 경우 점유율 규제 일몰로 인수합병의 모든 족쇄가 풀어진 상황 속 현대HCN 인수를 마무리 지을 시 35.47%까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경쟁사와 비교할 시 약 10% 가량의 격차로 압도적 1위로 자리매김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도 청신호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작업의 족쇄가 풀린만큼 케이블업계 남아있는 매물인 딜라이브, CMB 등의 인수합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양사가 각기 딜라이브, CMB를 인수할 시 20% 후반에서 30% 초반대 점유율을 확보, 1위인 KT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법안들도 이미 폐기된 상황 속 정부가 점유율 규제를 아예 폐지키로 정리하면서 유료방송시장에 보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의 공세 속 국내 유료방송 업체들 간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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