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고·자영업자·저소득층 선별 지원···4차 추경 8조~9조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카드 매출 감소폭 따라 차등 지원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을 잡은 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후 관련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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