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사법·입법리스크에 막힌 삼성···이재용의 묘수는?

[삼성생명법 논란]사법·입법리스크에 막힌 삼성···이재용의 묘수는?

등록 2020.09.18 07:47

수정 2020.09.18 09:02

김정훈

,  

이지숙

  기자

공유

승계 재판 앞두고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 고민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땐 지배구조 싹 바꿔야금산분리 과제···‘물산-생명’ 고리 ‘물산-삼성’ 변화도

사법·입법리스크에 막힌 삼성···이재용의 묘수는? 기사의 사진

삼성이 사법리스크에 입법리스크까지 지속되는 악재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7년부터 삼성과 이 부회장을 향한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 주요 계열사 전현직 경영진을 대거 기소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절차는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그룹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금융사 규제환경 강화로 대두된 일명 ‘삼성생명법’은 큰 부담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을 이유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복잡한 삼성의 지배구조 속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는 발등의 불이다. 박용진·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로 규제하되, 주식 평가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 평가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규제가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따른 취지다.

삼성전자를 핵심 계열사로 둔 삼성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끊었지만 금산분리는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건희·이재용 등 특별관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17.2%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물산이 오너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 47%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8.51%)이 특수관계인들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다.

즉,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최대주주가 아닌 삼성생명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21.2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상반기 말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317조원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10조5000억원이다. 16일 종가(6만1000원)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평가액은 31조원으로 약 2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약 3조원어치 팔아야 한다. 상반기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은 1.49%다.

재계 안팎에선 법안 개정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규제 수준 이하로 처분할 경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해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이 부회장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지배구조 변화 시점은 불확실하다. 법안 개정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까지 유예기간 5년, 금융위원회 승인 땐 추가 2년이 부여될 전망이다. 결국 7년 이내 삼성전자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상속세 납부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만 약 9조5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오너 일가 측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바뀌게 된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자산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부담한다면 유력한 매각 자산 후보는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이라며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면 총 4조3000억원의 현금(세전)을 확보하게 되고 예상 상속세의 4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법 발효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사법리스크 부담이 큰 삼성이 삼성생명법까지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는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 취지와 달리 보험사와 고객에 오히려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결국 삼성그룹 자체를 흔들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시가, 장부가 적용이 다양하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 좋지만 주식이 향후 오른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될 경우 삼성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법이 적용되는 것이 삼성생명 하나인 만큼 원칙에도 맞지 않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