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계약서 위변조 업체, 계약 건수 5년간 1332건입찰 제한 되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꼼수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업권을 계약한 건수는 총 133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6205억원 규모다.
입찰계약서 위·변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따낸 계약 규모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다. 담합행위를 저질렀던 업체들은 3329억원 규모의 계약을, 입·낙찰이나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줬던 업체들은 3068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기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관급공사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으로 지적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라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해당 처분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 집행정지 상태가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체들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불복한 업체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해당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에 대한 제재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해 가처분 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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