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회장, 생명 주식 20.76% 보유이재용 부회장, 최대 10조원 상속세 부담‘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 한계삼성생명 지분 일부 처분 가능성 제기돼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으면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최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가 당장 큰 부담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일명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3%만 남겨놓고 모두 매각해야 해 주식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삼성생명의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주식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인 신분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0.06%에 불과하다.
만약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삼성생명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지분 19.34%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2%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최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가 큰 부담이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외에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의 주식을 갖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는 10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8.52%를 시가로 계산하면 약 26조원 규모다. 이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대야소’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은 상속받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생명 지분은 일부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2대 주주 삼성물산 등을 통한 지배가 가능해 주식을 일부 처분하더라도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생명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방안과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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