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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본확충에 찬물 끼얹는 서울시

대한항공 자본확충에 찬물 끼얹는 서울시

등록 2020.12.18 11:58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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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앤컴퍼니에 기내식·기판사업부 매각 완료정부 긴급 수혈에 ‘알짜사업’ 파는 고강도 자구안1조원대 유상증자 완료···왕산레저개발 처분 속도가장 공 들여온 송현동 부지, 10개월 넘게 지지부진공원화 강행한 서울시, 최종 합의안 서명 전날 판 깨

뉴스웨이 DB.뉴스웨이 DB.

대한항공이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산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서울시 훼방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재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기내식·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 했다.

올해 9월 설립된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는 한앤컴퍼니가 지분 80%, 대한항공이 20%씩 나눠들게 된다. 이 회사의 주 경영은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맡고, 대한항공은 씨앤디서비스와 기내식 납품과 면세품 판매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매각 대금은 9906억원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씨앤디서비스 지분 인수에 963억원을 출자했다. 직원 퇴직금 등 일회성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입현금은 80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이 기내식·기판사업부 매각을 결정한 것은 7월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 흐름이 악화됐고, 정부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았다.

정부는 이 대가로 연내 1조5000억원,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살 도려내기’식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에둘러 압박하면서 대한항공은 ‘알짜사업’을 팔 수밖에 없었다.

기내식 사업의 경우 대한항공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크지 않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0~30%대에 달한다. 특히 국제선 비중이 95%에 달하는 대형항공사 일수록 마진률이 높다.

기내면세품판매 사업의 연간 매출은 2000억원대 내외로 추정된다. 국내 항공사 기내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조126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현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기내식·기판사업부 매각까지 완료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확보한 셈이다.

연초 밝힌대로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을 처분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00% 자회사 왕산레저개발을 인수할 우선협상자로 칸서스·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매각은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종합서비스가 운영하는 공항버스 사업도 정리작업을 밟고 있다. 리무진 사업은 당초 자구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혹독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임금 동결과 휴업 연장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종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유휴자산 매각을 밝혔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강행으로 양측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공원 강행을 막아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그동안 양측 입장을 조율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땅을 매입하고, 서울시가 다시 이 땅을 사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에 3자가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종 합의안 타결 하루 전에 돌연 서명식을 연기했고, 합의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막판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LH가 사들인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토지로 고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된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가 조정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우기홍 사장이 직접 김학진 서울시 부시장과 만나 매각 관련 협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토지 교환 계약을 내년 4월30일까지로 하고,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면 협의로 정하자는 내용의 중재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약 완료 시점을 정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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