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점주협의회, 본사의 사후정산금 고의 누락 주장이마트24 “일부 점포 과지급건 오류 외 누락은 사실무근”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이마트24 본사에 지난해 11월과 12월 사후정산금이 누락됐다며 대표이사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사후정산금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후정산금은 ‘플러스원(+1)’ 판촉행사를 한 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플러스원(1+1) 행사를 할 경우, 점포가 우선 고객에게 1개 가격에 2개 제품을 제공하면 가맹본사은 추후 점주에게 추가 제공 상품에 대해 정산해 돈으로 돌려준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 측은 본사가 사후정산금 지급을 고의로 누락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모 이마트24점주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말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후정산금 고의 누락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검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트24 측은 사후정산금 고의 누락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본사가 점주에게 지급해야할 사후정산금을 고의로 누락시킨 일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산금 누락은 아니지만 최근 이마트24에서 일부 점주에게 정산금을 과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점포 유형에는 창업지원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정산금을 선지급하는 유형의 점포 일부에서 시스템 오류로 정산금이 과지급 됐다는 것이다. 이마트24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최근 이에 대해 점주들에게 공지했다.
이마트24 측은 “시스템 담당자의 실수로 일부 점포에 정산금이 과지급 돼 경영주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산금을 고의 누락했다는 등 점주협의회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정산 시스템이 대부분 자동화 돼 있긴 하나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야하는 구조상 사후정산금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사의 고의적인 누락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정산 방식과 시스템이 다르지만 대부분 전산화 돼 있다”며 “일부 특이 점포나 상이한 프로모션 기간 등으로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 일부 전상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매출 데이터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는 상황에서 본사에서 고의로 정산금을 누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본사에서 누락 실수가 발생했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크고 추후 오해를 풀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마트24의 정산금 과지급 오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점주와 본사간 신뢰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약간의 금액이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일 자체로 일부 점주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마트24는 편의점업계 후발주자임에도 지난해 점포수를 900개 넘게 늘리면서 4위에 완전히 안착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201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0%나 늘었고 영업손실도 115억원으로 줄였다. 점포 수는 3분기말 기준 5131개로 늘었다. 올해는 신세계I&C를 이끌던 김장욱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서 손익분기점(BEP) 달성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점주 단체가 직접 나서 정산금 누락을 두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만큼 사안이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김장욱 대표 취임 후 가맹점 수를 더 늘려 사업을 더 확장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산금 누락을 주장한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이마트24 점주 단체인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에서 분리해 나온 단체로 현재 회원수가 약 900여명에 달한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마트24가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자 김장욱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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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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