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
이번 잠정합의안은 1년 9개월여 만에 마련돼 임단협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부결되면서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5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741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 중 4037명(58%)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추후 교섭 일정을 다시 잡고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설 연휴전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 4만6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2020년 임금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상여금·격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9년 5월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취하·손배가압류 철회·대규모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철회 등을 사측이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는 단일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3곳 모두 가결돼야 효력이 생긴다.
이날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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