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행장은 이날 서면으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보상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면서 “앞으로도 분조위 절차에 성실히 임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3612억원)‧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3180억원)는 2019년4월을 기점으로 914억 환매지연됐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핀테크 펀드 투자자에 한해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원하는 고객에게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분조위에서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적화해를 추진할 경우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10%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가지급금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윤 행장은 “사적화해는 그 내용에 따라 배임여부가 달라진다”면서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고,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며 “특히 전행 차원의 상품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품선정 프로세스를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다”며 “금융상품 판매시 해피콜을 강화했고, 규정에 맞게 판매가 이뤄지는지 신규서류·녹취내용 등을 소비자보호점검팀에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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