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아기 입양에 이어 담임선생님 분양 글 논란 당근마켓, 불법게시물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당근마켓에는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캡처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글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담임선생님 분양한다고 제목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사진이 가려진 채로 노출됐다.
해당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다.
이 같은 문제의 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당근마켓은 아기·장애우·동물 등 살아있는 ‘생명’을 거래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용자들의 분노를 키운 바 있다. 당근마켓의 부당거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전국적인 플랫폼이 아닌 지역 한정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용이하고 즉흥적인 거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글들이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발적인 상품 거래인 만큼 사기는 물론, 각종 부정거래 노출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말당근마켓은 비윤리적 사태가 커지자 뒤늦은 후속조치를 강행했다. 불법 게시물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이 포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조처가 담겼다.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부터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 등 자체 조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연계까지 하겠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고객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조처 방법을 안내하고 각종 필터링 제도를 운영해오긴 했지만,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불법 게시물 사태에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마켓은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계속해서 사고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간 자발적 거래가 원칙인 플랫폼 특성상 직접적으로 예방하기엔 부족한 상태다. 또한 플랫폼 내 번호·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보안된 상황에 공개적인 특정 거래 장소도 없는 상황에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당근마켓 애용자 A씨는 “아직 한번도 사기 거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누구나 쉽게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앱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정보를 숨기려 한다”며 “온라인 범죄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게시물, 채팅이 오면 거절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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