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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 부산 방문 공방···“전임 대통령도” vs “선거법 위반”

여야, 文 부산 방문 공방···“전임 대통령도” vs “선거법 위반”

등록 2021.03.17 20:2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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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월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제기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 장관,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가덕도를 방문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박완수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다. 설령 대통령이 가려고 해도 참모들이 말려야 했다”며 “명백한 선거운동 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0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박람회를 방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총선을 26일 앞두고 강원도 춘천을 방문했다”고 반박했다.

김민철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시기가 4·7 재보선을 51일 남겨둔 때를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 대상이냐”고 되물었다.

당시 가덕도 방문에 동행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LCT) 아파트 매매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6년도 엘시티 알짜배기 로열층 10여 세대가 최초 분양 전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특히 이중 진짜 로열층은 백사장이 한눈에 보이는 9∼20층이다. 공교롭게도 박 후보가 그 층을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선거가 목전에 있어도 마타도어가 너무 심하다”며 “4∼5년 전에 부산 시내에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이 확 돌았다. 그리고 (친형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수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당시 (경찰) 치안감인 저를 포함한 형제까지 다 털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박 후보) 본인 진술이 정상 구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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