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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대기업 저격수’ 정진욱···감시체계 강화

[He is]공정위 상임위원에 ‘대기업 저격수’ 정진욱···감시체계 강화

등록 2021.03.24 15:39

수정 2021.03.24 16:2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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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장 재임 시절 일감몰아주기·부당거래 주력대기업 과징금·총수일가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제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에 ‘재계 저격수’로 통하는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선임했다. 정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 재임 당시 재벌개혁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대기업 내부거래 등 중심으로 사건의 조사를 맡아온 만큼 향후 대기업 부당거래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 전반적인 사건관련 심의를 담당해 일명 ‘공정위 판사’로 불리기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 가능하다. 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대변인·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집단국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내부 부당거래 등을 주력 분야로 다뤘다. 실제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출범 이래 3년간 30건 이상의 대기업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기업집단국이 조사한 기업 기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06억원에 달하며, 총수 일가를 개인 고발건수도 25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위원은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다수 대·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며 ‘재계 저승사자’ 역할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당시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3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박삼구 전 회장의 검찰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SPC그룹에 유례없는 647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부 부처 중 기업집단국이 유일해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 소명 의식이 강하다”며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 위원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 법제개편을 마무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그가 대기업 등 공정거래는 물론, 벤처기업 동반 성장 부문에서 사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기업집단국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심의에 있어 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단속에 속도를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업종에 한해 대기업 집단 부당거래 시정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은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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