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배당 관련 정관 변경···분기배당 근거 신설2004년 분기배당 제도 도입 후 금융권 최초 추진당국 ‘배당 축소령’ 최대 관건···6월까지는 어려워여건 감안 시 분기배당액 주당 300원선 안팎 전망
신한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주주의 입장을 최소화한 채 진행한 이번 주총에서 신한금융 측이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사실 주주들의 관점에서 주총 의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이사 선임 문제보다는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이 우선이었다. 한 푼이라도 배당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정관은 바꾼다면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주총을 통해 정관 제59조2를 개정했다. 정관에 나와 있지만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중간배당 대신 오히려 통 크게 분기배당을 실시해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신한금융 경영진의 의중이었다.
분기배당을 실시하면 배당락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고 꾸준한 배당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금융이 분기배당에 나선다면 국내 금융지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사례가 탄생하게 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분기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삼성전자나 포스코 정도만 꼽혔고 SK텔레콤이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선언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당초 이 정관의 소제목도 ‘중간배당’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으로 소제목이 ‘분기배당’으로 바뀌었다. 신한금융의 정관에는 중간배당 조항이 있었으나 그동안 단 한 번도 중간배당을 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주재로 열린 경영진 워크숍에서 중간배당 추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한 파격으로 여겨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 중간배당을 하는 곳은 10여년째 중간배당 약속을 지켜온 하나금융지주가 사실상 유일하다.
달라진 정관에 따르면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분류 기준이 하반기 첫날인 기존 7월 1일에서 1~3분기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주주로 달라졌다.
분기배당 결의는 이사회에서 단행하며 분기배당을 추진한다면 기준일로부터 45일 안에 배당 결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1분기 말 기준 배당 결의는 5월 13일, 2분기 말 기준 배당 결의는 8월 12일, 3분기 말 기준 배당 결의는 11월 12일까지 해야 한다.
관건은 첫 분기배당 테이프를 언제 끊느냐다. 신한금융 경영진은 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언제든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를 곱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대출 우려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은행권의 부실 흡수 능력을 키우고자 배당 성향을 높이기보다는 자본을 더 쌓으라는 ‘배당 축소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타 금융지주는 모두 20% 이하의 배당 성향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을 유상증자 덕분에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기준을 상회한 신한금융만이 22.7%의 배당 성향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기서 분기배당을 추진한다면 금융당국이 만류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자본의 안정성이 탄탄하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이 여전한 만큼 아직 배당을 풀기에는 시간상 좋지 않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당국의 ‘배당 축소령’ 유지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물론 6월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해소돼야 배당이 자율화될 수 있다. 당국의 시나리오대로 6월 안에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빨라야 2분기 말 실적에 대한 배당에 나서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실물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느냐에 따라 신한금융의 분기배당 결의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기배당의 규모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실시한 하나금융의 규모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지난해와 2019년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분기당 250원씩 배당한 셈이 된다.
국내 대표적 분기배당 실시 기업인 삼성전자는 분기별 주당 354원씩 배당했다. 자본금, 이익배당 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정관 내 배당금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신한금융의 분기배당 규모는 주당 3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정관만 개정했을 뿐 아직까지 배당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자율적 배당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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