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올해 말까지 지원기한 연장···지원 조건 유지1년간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2곳에 6140억원 지원 전부당초 취지 비해 지원 요건 까다롭고 지원 이후 제약 많아실질적 지원 기업 없을 것으로 전망···낮은 활용도 논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 연장과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은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8개월 연장된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동결 시점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을 각각 2020년과 올해 5월 1일로 변경했다. 지원대상 기업에서 2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직원의 보수는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기안기금 지원 기본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조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등이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대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말 4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당초 상당수 기업이 수혜를 볼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경영환경이 정상화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2곳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안기금을 지원받은 곳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단 2곳으로 각각 3000억원, 331억원이 집행됐다.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지원한 282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6140억원으로 전체 40조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기금 지원을 받으면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사항도 KDB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을 위해 자산매각 등 필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제된다.
임직원 연봉은 동결되며 배당은 물론,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다. 계열사 지원도 금지된다. 총 지원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인수되는데 이는 추후 정부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조항은 이익 공유 부분이다. 기안기금을 지원받는 대신 추후 정상궤도로 돌아오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높은 금리 부담도 기업들의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연 ‘7%+α(알파)’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안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신청요건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국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 자격이 돼도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꺼리는 상황인데 지원기간만 연장한다고 과연 기금 지원을 신청할 기업이 존재할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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