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손해사정 100% 자회사 위탁일감 몰아주면서 보험금 삭감 등에 악용삼성생명, 부지급 전제 가이드라인 하달DB손보 자회사는 합의 종용해 기관경고
#2. B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셀프 손해사정’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삭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건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831억원 전액(100%)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해당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상위 3개 손해보험사 역시 전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3480억원 중 2660억원(76.4%)를 자회사에 줬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대형 보험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손해사정 일감을 몰아주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삭감에 악용하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은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하 삼성생명서비스손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며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생명서비스손사는 요양병원 암 입원금보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삼성생명이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암 입원보험금 청구 심사 건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판단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등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손해사정 자회사인 DBCSI손해사정(이하 DBCSI손사)도 손해액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DBCSI손사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DBCSI손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3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했다.
이후 금감원은 전년 DB손보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손해사정 자회사에 입장에서는 모회사이자 주거래처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생명의 자회사 KCA손해사정(이하 KCA손사)에 손해사정 업무 및 절차 운영 미흡, 손해사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KCA손사는 손해사정업무 위탁사, 즉 교보생명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절차에 대한 교육과 관련 사례 집적, 전파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탁사의 부당한 요구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의료자문 진행 요구, 현장조사 관련자 대화 내용 녹취 요구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거는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사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위탁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을 반기별로 평가해 결과를 위탁 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 및 평가해 위탁 대상으로 선정토록 했다. 전체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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