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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B손보,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확대해야”

금감원 “DB손보,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확대해야”

등록 2020.10.25 06:00

수정 2020.10.25 10:3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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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지난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보험금 적정 지급을 위한 보상 업무 절차와 의료자문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을 통보했다.

DB손보는 금감원이 지난해 4년여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 대상 손해보험사로 선정돼 메리츠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DB손보는 다수 업체의 경쟁을 통한 보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자회사 이외의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장기손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외부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업무 처리 비중이 낮은 수준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D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상위 3개 대형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전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3480억원 중 2660억원(76.4%)을 손해사정 자회사에 지급했다.

DB손보는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CAS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DBCNS손해사정 등 4개 손해사정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DB손보를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셀프 손해사정’을 실시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실제 DBCSI손해사정은 올해 2월 손해액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홍 의원은 “(보험사와 손해사정 자회사의)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해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의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회사 이외의 위탁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DB손보의 보상 업무 절차와 의료자문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DB손보는 일관성 있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신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를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자문의의 소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시한 의료자문 중 40.4%가 특정 자문의에게 집중됐다.

이 밖에 금감원은 DB손보의 계열사 거래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DB손보는 계열사 거래에 대한 내부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를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고 있으나,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정해 준법감시인의 일상감시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비중이 12.3%에 불과했다.

또 DB그룹의 상표 변경에 따라 2017년 11월 상호를 변경하고 신상표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부 평가법인을 통해 사용요율 등 신상표 사용료 산정 산식을 정했으나, 그룹 주력 계열사로서 신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신상표의 인지도가 향상되는 등 가치가 높아지는 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향후 행정지도적 성격의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과는 별도로 제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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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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