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면 이미 당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법. 금융감독원이 피싱 피해자들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피싱 범죄는 접근, 조종 및 자금 탈취, 피해 인지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되는 접근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매체는 문자메시지였지요.
사용된 사기수법은 가족이나 지인 사칭이 가장 많았고(36.1%), 금융회사 사칭(29.8%), 검찰 사칭(20.5%)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이 달랐다는 사실. 20대까지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수법에 절반이 당했습니다. 30·40대는 금융사 사칭, 50대 이상은 가족 사칭이 많았지요.
조종 단계에서는 원격조종 앱 및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 몰래 계좌를 개설(19.3%)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금 전달은 사기범이 피해자의 예금을 빼가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도 34.8%에 달했습니다.
피싱 피해를 당해도 30분 이내에 인지하고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피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30분 이내에 인지한 피해자는 25.9%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나 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다는 사실. 돈을 보내달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의심’으로 대응하세요.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