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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본격 시행

이슈플러스 일반

[Q&A]오늘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본격 시행

등록 2021.07.16 09:43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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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자료= 국토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16일) 오전 8시부터 1차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 물량이 공개 된다. 사전청약은 정식공급(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3기 수도권 신도시 물량은 모두 3만200여 채다. 1차로 7월에 4300여 채가 청약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2차(10월) 9100채, 3차(11월) 4000채, 4차(12월) 1만2800채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다음달 4일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있다. 이튿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7월 28~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 이튿날인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른가?
A. 그렇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공급이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따라서 공고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Q. 어디에서 공고문 내용을 볼 수 있나?
A. 오늘(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이나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누리집에서 공급물량과 공급금액,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있다.

Q. 사전청약 때에는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2년 뒤 본 청약 때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
A.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A.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Q. 사전청약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A. 안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과 당첨은 가능하다. 또 주택 구입도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Q.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A.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다만 1,2년 뒤에 진행될 본 청약 때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면서 조정될 수 있다.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오른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Q. 하지만 인천 계양지구나 성복 복정지구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불만이 적잖은데···.
A.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주택 가격과 비교한 결과라며 비교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3.3㎡ 당 분양가·1400만 원)은 인근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3.3㎡ 당 시세·1400만 원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15년 전 입주한 아파트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1600만~1800만 원)나 5km 떨어진 검단신도시(2100만~2200만 원)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

성남 복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분양가(2500만 원)가 주변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 시세(2800만 원)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구도심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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