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협상 결렬시 중노위 조정 신청노사 간극 커···공적자금 투입 등 쉽지않아작년 4월 ‘디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가입동맹협정에 ‘파업시 퇴출’ 관련 조항 없어
28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HMM 노조는 이날 열리는 4차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사측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11.8% 수준의 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물동량 급증으로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25% 인상을 요구 중이다.
만약 노사가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HMM은 지난해 말 이미 파업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임금 갈등이 원인이 됐다. 사측은 1%대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8%대 인상으로 맞섰다.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97.3%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노사는 약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임단협 협상을 타결시켰다.
올해는 협상 과정이 더욱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2.8%로 확정됐다. 노조 측이 애초 요구한 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고액연봉을 제시하며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도 집고 넘어갈 부분이다. 비정상적인 급여 체계로 인력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HMM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노조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HMM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조193억원을 달성했다. 분기 기준 첫 영업이익 1조원 돌파다. 2분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1조원대 초중반의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다. HMM 노사는 2018년 10월 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하며 경영정상화 달성 시까지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채권단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 한켠에서는 HMM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사리 정회원이 된 디얼라이언스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해운동맹의 목적이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인 만큼, 파업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HMM은 지난해 4월 글로벌 3대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회원사는 독일 하팍로이드와 대만 양밍, 일본 원으로 구성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동맹에서 쫒겨날 가능성은 없다. 지나친 우려일 뿐이다.
디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체결한 동맹협정 8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등 불가항력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회원사간) 계약과 서비스, 노선 또는 항해를 종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HMM 관계자도 “확인해 본 결과 ‘파업하면 얼라이언스 퇴출’이라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HMM이 파업 장기화로 영업력을 상실한다면, 퇴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과거 국내 해운업계가 글로벌 동맹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퇴출된 전례가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때 세계 7위이던 한진해운은 2017년 파산해 얼라이언스에서 빠졌고, HMM은 현대상선이던 2016년 경쟁력 약화와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또다른 해운동맹 ‘2M’으로부터 정식 가입이 보류됐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업계 얼라이언스는 철저히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얼라이언스 회원사라고 해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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