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은행 희망퇴직 논의 시작했지만“제도 개선 먼저”···기재부 측 이견에 난항노조 “기형적 조직구조, 업무 비효율 초래”“하반기 채용 일정 고려해 결정 서두르길”
다만 이를 공론화한 국책은행 노조 측은 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늦어도 9월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은 국책은행 희망퇴직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의견을 교환 중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책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직원의 희망퇴직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기간(3~4년) 중 첫 해만 근무한 뒤 잔여임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해진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국책은행 역시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를 운영 중이나, 임직원 대부분은 그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희망퇴직 시 24~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퇴직금으로 책정해서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은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명예퇴직 제도를 중단했고 산업은행은 2014년, 수출입은행은 2010년 이후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과거 부서장까지 역임했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현장의 지원업무를 맡게 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책은행 노조 측은 이들 직원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줘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국책은행 역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희망퇴직을 장려해야 하는 처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금의 인력 구조로는 젊은 IT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모양새라 향방은 미지수다. 이들은 높은 급여와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국책은행 직원에게 거액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국민정서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노조 측 목소리엔 동의하지만 그보다 임금피크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책은행 희망퇴직과 관련해 “다른 기관과 문제도 있고 국민 감정, 감사원 지적도 있어 갑자기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 아래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희망퇴직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국책은행으로서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고령 노동자의 특별퇴직이 아닌 세대간 상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개선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희망퇴직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순차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각 은행이 하반기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늦어도 9월 안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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