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임금피크제 개선’ 공론화“기형적 조직구조가 비효율화 초래” “퇴직금 늘려 희망퇴직 활성화하고”“젊은 세대에도 사회진출 기회줘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정부에 희망퇴직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지난 9일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과 이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국책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직원의 희망퇴직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기간(3~4년) 중 첫 1년만 근무한 뒤 희망에 따라 잔여임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먼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나름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형적 조직 구조가 현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청년의 취업 기회도 가로막는다는 진단이다.
물론 국책은행도 희망퇴직(명예퇴직)제도를 운영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7년간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기업은행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명예퇴직 제도를 중단했고 산업은행은 2014년, 수출입은행은 2010년 이후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임직원 대부분이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호한다는 데 기인한다. 주요 시중은행이 퇴사 직전 24~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책은행 직원은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퇴직금으로 받는 탓이다. 2014년 감사원은 당시 잔여보수의 85~95%던 금융공공기관의 명퇴금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원업무로 전환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대상자 상당수는 과거 부서장까지 역임했던 만큼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2년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을 ▲산업은행 18.2% ▲기업은행 12.3% ▲수출입은행 7% 등으로 추산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들 직원이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 자리를 청년 등으로 채워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퇴직금을 높여서라도 희망퇴직을 장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시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를 젊은 직원으로 채우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급여와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국책은행 직원에게 거액에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지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 퇴직금을 늘릴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는 것도 걱정스런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퇴직금을 높여도 은행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잔여임금을 모두 지급해도 성과급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실질급여의 78%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은행에 필요 이상 머무르면서 사회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퇴직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국책은행으로서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고령 노동자의 특별퇴직이 아닌 세대 간의 상생 문제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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