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다음달 1일부터 국감 일정 ‘스타트’ 가계부채·가상자산 등 정책 놓고 공방 예고금융당국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여전금감원 행정소송 항소에 펀드 징계 제자리 ‘취임 1개월’ 고승범·정은보 국감 발언 촉각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1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약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다. 6일과 7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5일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감사엔 취임 후 1개월여를 보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출석해 데뷔전을 치른다.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실수요자 보호 대책은?=그 중 시선을 모으는 사안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다. 고승범 위원장 취임 전후 이뤄진 금융당국의 긴급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착수한 상태다. 8월엔 올 들어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중단 계획을 받은 데 이어 시중은행에도 개인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 인해 KB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이 당국 지침에 따라 대출 한도를 낮췄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말의 670조1539억원 대비 4.69% 늘어난 것은 물론 정부 목표치인 5~6%에 근접한 수치다.
업계에선 전세를 포함한 주택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4.54%, 전세대출은 14.74% 급증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도 국감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반영해 추석 이후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차주와 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금법 유예기한 종료···가상자산거래소 정리 방향 주목=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 종료와 맞물려 윤곽을 드러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정책도 국회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 63곳 중 절반 정도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를 조율할 당국의 어깨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6개 사업자가 FIU에 신청서를 냈고, 그 중 1곳(업비트)만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31곳(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이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일일 점검반을 가동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동향을 살피는 중이다.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ISMS 인증을 획득하고도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지 못했다면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원화마켓’ 영업은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유예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사업자 심사, 자금세탁 등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국회는 국감을 앞두고 업비트와 은행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 올해도 도마 위=이밖에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는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감원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지난 17일 항소를 결정하면서 국감장에선 고승범·정은보 두 금융당국 수장을 사이에 둔 여야 의원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다만 이에 대해 외부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 이면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감원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정무위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지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금감원 측에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고승범 위원장의 어떠한 입장을 내놓느냐가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을 감안해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했으나 금감원 측 항소에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안대로 징계하면 사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수위를 낮추면 금감원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탓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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