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배분비율 25%·법인세 최저한세율 15%작년 기준 디지털세 적용 대상···“기업 추가 부담 없을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9일 제13차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세율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140개국 중 케냐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의 합의로 최종 도입이 결정됐다. 도입 시기는 오는 2023년이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본국 뿐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도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낸다’는 개념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글로벌 합산 매출을 기준으로 이익률 10%를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이중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일부는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초과이익 중 나머지는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한을 배분하는데 이번 총회에서 이 비율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초과이익에 대한 시장소재국 배분비율은 25%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들이 배분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를 제시하면서 중간인 25%선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5%로 정해졌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 납부 대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7조원, 영업이익률 15.1%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률 15.7%를 기록해 지난해 기준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로 각각 9조9000억원, 1조4000억원을 납부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해외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급여와 유형자산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200여곳, SK하이닉스는 중국, 유럽 등 30여곳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해 삼성전자는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디지털세 도입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내던 세금의 배분 방식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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