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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무법인 디라이트-다윈KS,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협력

IT 블록체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다윈KS,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협력

등록 2021.10.20 09:27

수정 2021.10.20 10:13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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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와 이종명 다윈KS 대표(오른쪽)가 지난 18일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법률 컨설팅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다윈KS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와 이종명 다윈KS 대표(오른쪽)가 지난 18일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법률 컨설팅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다윈KS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비대면 KYC 인증 핀테크 기업 다윈KS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DIGITAL ATM/DTM & QR Pay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디라이트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외화 환전, 해외송금, 디지털화폐충전 기능의 디지털ATM/DTM을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소재 22만 소상공인 매장에 디지털화폐 결제 시스템인 QR Pay(D Pay) 솔루션 공급도 협력하기로 했다. 다윈KS는 지난 8월 블록체인 특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KFME (회장: 노의석)와 블록체인 비대면 핀테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DIGITAL(Crypto) ATM/DTM과 QR PAY POS 솔루션 공급을 목적으로 연합회 본사 사무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비대면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적 장벽은 오랜 시간 개발 끝에 넘어섰다고 자부하는데, 디지털자산과 크립토자산의 법률적 정의가 모호한 현실적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률 분쟁이 생겨도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인데, 이번 디라이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당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함으로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률 자문, 지역 특성에 맞춘 컨설팅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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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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