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해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근로자 자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V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IRP도 = 연금저축은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세액공제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세법상 최대 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② 연금 수령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연금저축을 =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있지요.
반면 연금저축은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을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 투자를 선호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③ 중도 인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 연금저축이 유리 =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금지돼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급한 사람의 경우 어쩔 수 없이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와 달리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금액을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인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 IRP보다 연금저축 가입이 유리하지요.
④ IRP ↔ 연금저축 간 이전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처럼 동일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혹은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 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있지요.
+ 중도 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이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 자금을 일부 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어떤가요? 연금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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