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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보유세 주요국 보다 낮다?

[팩트체크]종부세 등 보유세 주요국 보다 낮다?

등록 2021.11.24 15:42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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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 실효세율 0.16%.···미국·일본 선진국들보다 낮아“2018년 기준 자료, 현재 상황 반영했다 보기 어렵다” 지적기재부 “세입자에 전가? 제한적”···전문가 “장기적으로 봐야”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22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냈다.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보유세/부동산가액)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 보유세로 나눈 값이다.

미국(0.90%), 영국(0.77%), 일본(0.52%), 프랑스(0.55%), 캐나다(0.87%), 호주(0.34%)는 우리 보다 높다. 이 비교자료에 소개된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일하게 0.12%로 한국보다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낮다. 호주·캐나다· 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산 집중도는 우리나라가 5.3으로 8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주(5.0), 프랑스(4.9), 영국(4.0), 독일(3.6), 일본(3.6), 캐나다(3.6), 미국(2.7) 순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이 실제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 파악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 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0.9%로 OECD 평균 1.1%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제시한 OECD 보유세 부담 자료의 경우 2018년 기준 자료다. 2018년 이후 보유세 부담이 정부 정책 등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대폭 강화됐고,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급증세를 보였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종부세 종부세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최종결정세액 예상치(5조1000억원)의 8.6%에 불과하다. 고지세액 규모 또한 전국을 모두 합쳐 6658억원으로 올해(5조6789억원)의 11.7%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후 전세 대출규제 강화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종부세 부담 상향과 맞물려 월세 전가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며 “세 부담 전가는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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