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달 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지정됐다.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 종결한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가 해당된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제외됐다.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도 포함된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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