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은 부동산업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관리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도 담겼다. 관련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타 업권 대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2022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면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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