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변경으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임시주총 소집청구, 이사 해임 요구, 주주제안권 행사는 물론 회사와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2월 22일 현재 BYC 주식 8.13%(의결권 행사가능주식 8.06%)를 보유하고 있으며 23일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BYC는 지난해말 기준 연결 자산총액이 6791억원이고 최근 3년간 약 2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시가총액은 26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산주가 저평가돼있지만 BYC는 1983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보유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행위 존재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의결권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BYC가 지난해 비상장계열사에서 매입한 금액은 매출원가 대비 30% 이상으로 평가대상기업 평균인 1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YC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지난해 66%에 머물러 평가대상기업 평균인 89%에 한참 못 미쳤다. 이사회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있다는 지적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현재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가 신속하게 회복되어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이행되는 투명한 이사회구성 ▲합리적인 배당정책수립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한 유동성확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IR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년간 회사경영진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금명간 주주서한을 보내 기업가치 개선안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ESG가치 제고 라는 투자철학에 따라 관련법상 주주에게 허용된 권리행사를 포함해 회사와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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