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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3개월간 회삿돈 횡령 몰랐다니···” 투자자 울리는 코스닥 기업의 민낯

증권 종목

“3개월간 회삿돈 횡령 몰랐다니···” 투자자 울리는 코스닥 기업의 민낯

등록 2022.01.04 16:09

수정 2022.01.04 21:34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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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3위 상장 15년차 우량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에 소액주주들 허탈함 폭발올해 상폐여부 심사대상 오른 38개 기업 모두 코스닥 상장사허술한 내부감시 체제 탓 임직원 횡령·배임 리스크 유독 많아내부 감사 체계 키우자니 열악한 자산·직원 규모 걸림돌 작용시장 신뢰 회복하려면 전방위적 회계 투명성 제고 대안 절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역대급 횡령사건이 코스닥 시장에 짙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1996년 출범한 코스닥 시장은 그간 여러 기업에서 상장폐지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이 터지는 등 숱한 구설수에 휘말려왔다. 올해 상폐여부를 가리는 38개 상장사가 모두 코스닥 상장사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사로서의 존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 종료 전까진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 2048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사 횡령 금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상장 15년차, 시가총액 2조원대 우량기업에서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돈을 빼돌린 이 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총 2조원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량주로 알았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을 줄은 몰랐다”,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하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가”, “관리자들이 무능하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태는 코스닥 상장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외 인지도가 높은 우량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오스템임플란트보다 자산이 적고 실적이 미약한 중소형 상장사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직원 일탈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수많은 코스닥 상장사들에서 터졌던 횡령과 배임, 경영진의 갑질 등 ‘흑역사’가 다시 조명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폐예정 기업 100%가 코스닥···오너리스크에 ‘몸살’ = 오스템임플란트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4년 6월에도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최규옥 회장 등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등기임원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20.61%(294만3718주)를 보유 중이다.

오너 리스크는 코스닥 시장을 흔들어왔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현 엠피대산)은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논란과 횡령·배임으로 상폐 직전까지 갔다. 바이오 유망주로 꼽히던 헬릭스미스 역시 김선영 대표의 부실 경영 논란이 불거지며 소액주주들이 2년 연속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38개 기업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들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로 문은상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된 신라젠,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각된 경남제약헬스케어와 스킨앤스킨, ‘인보사’ 파문 이후 개선기간을 받은 코오롱티슈진 등이 대표적이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은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자산 규모나 직원 수를 고려할 때 대기업 수준의 세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新)외감법 이후 마련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은 상장주식수에 비해 회전율이 빠르고 주가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횡령·배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업계에선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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