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양도세는 10억 대주주만" 발언에 '혹세무민' 지적 잇따라개인투자자 "양도세 도입시 개미만 쪽박···증시하락 부채질할 것""양도세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 지적도···후보 지지선언은 '신중'부자감세 지적엔 "일반 개인투자자‧대주주 구분 과세 필요" 제언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증시의 버팀목이 된 개인투자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라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한 세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3일 처음 열린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양도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일 뿐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기존 '10억원 이상 대주주'라는 양도세 부과 기준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 후보가 고의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무시하고 발언했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이 후보의 질문이 잘못되다 보니 TV토론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종일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시종일관 주장해왔고, 예정대로 과세된다면 주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세금부담 증가 외에도 증시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큰 손들이 짐을 싸면 주가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만도 지난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 시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떨어지자 과세를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죠.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은 큰 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기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새로 내걸었는데, 세금 문제만 놓고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충분해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도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거래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개인만 양도세 증세분과 외국인‧기관의 거래세 감소분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단타'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희박해진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외국계 기관들이 알고리즘 매매로 개인 단타족들의 자금을 흡수할 것이란 지적인데요. 결국 국내증시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등 해외증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10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을 대표하는 한투연은 공개적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이슈가 양도소득세 하나 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공매도 제도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섣부른 지지선언이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일각에선 주식양도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너일가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대규모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가 맞고, 철회가 어렵다면 2년간 도입을 미룬 뒤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주주에 대한 과세 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별도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습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