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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안먹히자 본사 기습점거···직원부상 속출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안먹히자 본사 기습점거···직원부상 속출

등록 2022.02.10 17:52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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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가운데, 로비 유리문이 깨졌다. 사진=CJ대한통운 CCTV 영상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가운데, 로비 유리문이 깨졌다. 사진=CJ대한통운 CCTV 영상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 45일째를 맞이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설 명절 택배물량을 빌미로 사측 압박에 돌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물리력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노조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CJ대한통운 본사에 난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건물 로비와 1∼3층을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진입을 막고 있다.

본사 진입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기물이 파손됐고, CJ대한통운 측 임직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CJ대한통운 파업사태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취소하고 같은 시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농성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12일까지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노조 택배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침입 및 점거를 강력 규탄하고 택배노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이번 노조의 결정으로 다른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일자리와 택배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택배노조가 소공동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한 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작년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1차 현장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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