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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엄정한 법집행 촉구"

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엄정한 법집행 촉구"

등록 2022.02.10 16:20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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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명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 행태임원들 대상 폭력행위 발생, 심각한 우려"사회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제공

"택배노조가 소공동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한 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본사 기습 점거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소공동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한 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면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택배노조는 점거 이외에도 이번 파업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 이들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 배송마저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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