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들인 '온플법' 규제 방향 재검토 예측업계 "플랫폼사-소상공인 입장차 좁혀야" 주과제
공정위는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온플법 개정에 정성을 쏟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업계가 급부상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지연하거나 차별·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분야의 자율 규제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 시 무조건 규제로 플랫폼 자율성을 막기보다는 '최소 규제'로 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다.
윤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을 통해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논의기구 혹은 자율 규제 틀을 민간 자율기구 혹은 공동기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서는 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만·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플랫폼 내부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온플법의 방향이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엇갈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했던 규제들을 전면 들여다보고 자율 규제를 기조로 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볼 전망이다.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특정 분야에서는 규제를 더욱 조일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택시 호출 시장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택시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택시 호출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돼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잘 운용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도 약속했다. 현재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가맹점별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보다 1%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나란히 지난 1월31일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한 바 있다.
이처럼 윤 당선인도 플랫폼 규제 자체에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IT플랫폼 업계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디지털경제연합는 차기 정부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인해 IT플랫폼 등 디지털 관련 산업들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디경연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의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새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업계와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해결 창구를 만드는 데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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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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