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새 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에 방점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 난항 예상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개정안은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고, 중개 거래와 직매입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구분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또 책임 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진행하는 청약 접수·대금 수령·결제·대금 환급·배송 등의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했거나, 청약·접수결제·대금 수령·환급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에게도 소비자 보호 책임의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서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전상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그동안 소비자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전자상거래 피해 현황과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 플랫폼 책임이 필요한 이유로 '중개 쇼핑몰을 신뢰해 거래했기 때문'이 69.7%로 가장 많았다. 또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때문' 55.9%, '중개 거래를 통한 수수료 취득했기 때문' 47.9%' 등으로 꼽았다.
공정위의 전상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송재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전상법 개정안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의 개정안은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한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 역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소비자가 머지포인트에 대한 낮은 신뢰에도 판매를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을 신뢰하고 거래한 점을 지적하고, 정작 입점업체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업체 입점 시 신고‧등록·허가 등의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위의 전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이 '자율'로 선회하면서 전상법 개정안의 처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인수위에 업무 보고에서 온플법과 전상법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새로운 입법절차 없이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안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법안 개정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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