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인 점 유념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광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54필지가 접수돼 737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예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는 달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되면 공시지가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아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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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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