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에 'KDB생명 매각 계약' 해제 통보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자격 요건 상실""회사 발전 위해 새 주인 찾아야···매각 불가피"
20일 산업은행은 KDB칸서스밸류PEF가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JC파트너스 측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JC파트너스가 SPA 체결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KDB생명 인수 작업을 매듭짓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지분 92.7%를 2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뒤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매수자 측이 인수와 별도로 투자자를 모아단계적으로 350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거래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었다. 일차적으로 JC파트너스가 약속한 시간 안에 인수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게 불확실성을 키웠다. 산업은행은 몇 차례 기한 연장에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한 때 이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JC파트너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 건에 대해 판단을 미뤄왔다. 회사 측이 제시한 인수·합병 구조와 자금 조달 방안, 경영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KDB생명을 인수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국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1월31일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 가운데 경영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JC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이 건전성 개선에 실패하면서다. 당국은 지난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공개매각 등 MG손보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은 산업은행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숙원 사업인 KDB생명 매각을 올해도 완수하지 못한 만큼 실망감이 큰 것으로 감지된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면서 칸서스자산운용과 6500억원 규모 사모펀드(PEF)를 꾸려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이어 2014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등 3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재정비를 거쳐 JC파트너스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3전4기' 끝에 매각을 앞뒀다는 점에서 주목 받기도 했다.
다만 산업은행 측은 KDB생명의 매각 작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은행 산하에 두기보다 시장에 맡기는 게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유익하고, 혁신기업 등 국책은행의 역할이 집중하려면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을 정상화하고 혁신기업 육성 등 국책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KDB생명의 매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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