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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민연금, 한진칼 주식보유 목적,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산업 항공·해운

국민연금, 한진칼 주식보유 목적,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등록 2022.04.29 18:58

수정 2023.09.06 10:46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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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2차 회의서 의결2019년 주주제안 차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지 3년 만주총서 의결권 행사 등 기본적 수탁자 책임 활동만 가능

국민연금, 한진칼 주식보유 목적,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꾼다. 2019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을 이유로 주주제안 차원에서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지 3년 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를 넘어서면 일정 기간 추가로 한진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기준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율은 4.15%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2월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있던 한진칼에 대해 주주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그 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시한 주주제안은 부결됐지만, 기금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현재까지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유지돼 왔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기금위가 한진칼의 보유목적 변경을 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논의 등을 거쳤지만 당시에도 유지하기로 했었다.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수탁자책임활동만 가능해졌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안 이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2023~27년 중기자산배분 수립현황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소위원회 진행상황 등 3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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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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