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 기업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한 A씨는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과 2015년 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포착됐다. A씨가 횡령한 돈이 지난 2010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 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578억원)이었기 때문이다.
대금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자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에 이자를 더한 756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2019년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다만 미국의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송금을 할 수 없는 탓에 우리은행도 돈을 별도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외교부가 특별 허가를 얻어내면서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액을 파생상품과 동생 사업 투자금 등으로 썼고 대부분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리은행은 가지급금 계좌를 활용해 엔텍합에 600억원의 보증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A씨와 동생의 집,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회계장부와 A씨가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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