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우선 모친 김 씨는 두 딸 명의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일부에게 '보증금을 못 주니 집을 매입하라'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한 뒤 임차인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분양 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금을 받고, 나중에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
이런 방식으로 세 모녀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챙긴 돈도 무려 11억 8,500만 원, 1건당 최대 5,100만 원이었지요.
현재 이들에게 피해를 받은 세입자는 85명, 피해 금액은 183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시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준 세 모녀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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