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상병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는 걸까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 하루에 4만 3,960원입니다. 시범사업 지역과 수급 요건에 따라 최대보장기간 90~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지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2의 실업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것.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취지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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