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만 15세~3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적립액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되는 것.
3년의 납입 기간을 채우면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α'인 예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가입 신청 시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단, 가입 후 계좌 유지를 위해서는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속하지 않은 청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 것.
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도 기준에 부합돼야 하는데요. 기준에 맞는 청년이라면 3년간 월 10만원을 납입 시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 3년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모두 해당 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 3년 안에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최소 2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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