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가구는 약 20만호로 전체 가구 중 5%에 해당한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해당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4만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 내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